코로나19대응[한시 생계지원] 사업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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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「한시 생계지원」사업 개요
1) 지원대상: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
2) 선정기준: (소득) 기준중위소득 75%이하, (재산) 6억원 이하 *금융재산 미반영
- 2021. 3. 1. 기준 주민등록가구 (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)
-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,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외
3) 신청기간: (온라인) 2021. 5. 10. ~ 5. 28. / (현장신청) 2021. 5. 17. ~ 6. 4.
4) 문의전화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129(보건복지콜센터), 1577-9333 (중수본)
나. 협조 요청사항
1) 홍보방안: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시판 게시
2) 홍보기간: ’21. 4. 26.(월) ~ 6. 4.(금)
3) 홍보문안: 붙임1, 2 참고
붙임 1. 한시 생계지원 포스터
2. 한시 생계지원 게시문안. 끝.
1) 지원대상: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
2) 선정기준: (소득) 기준중위소득 75%이하, (재산) 6억원 이하 *금융재산 미반영
- 2021. 3. 1. 기준 주민등록가구 (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)
-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,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제외
3) 신청기간: (온라인) 2021. 5. 10. ~ 5. 28. / (현장신청) 2021. 5. 17. ~ 6. 4.
4) 문의전화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129(보건복지콜센터), 1577-9333 (중수본)
나. 협조 요청사항
1) 홍보방안: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시판 게시
2) 홍보기간: ’21. 4. 26.(월) ~ 6. 4.(금)
3) 홍보문안: 붙임1, 2 참고
붙임 1. 한시 생계지원 포스터
2. 한시 생계지원 게시문안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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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생계지원 게시문안.hwp (89.0K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5-04 08:3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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