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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(2023학년도 입학예정자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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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만화애니
댓글 0건 조회 1,477회 작성일 22-11-21 11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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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(사유:신청기간 미준수)

★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
※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)





1. 신청대상 : 본교재학생, 신입생(고3·재수생 등 입학예정자), 편입생, 재입학생,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

※2023년 입학예정자는 대학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

 

 

2. 대상장학 : ①국가장학금 ②국가근로장학금 ③학자금대출

 ※사업별 세부지침 및 신청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





3.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: 2022년 11월 24일(목) 9시 ~ 2022년 12월 29일(목) 18시

 ▷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: 2022년 11월 24일(목) 9시 ~ 2023년 01월 05일(목) 18시까지

 ★ '22. 12. 9 (금)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시 우선감면 미적용, 타 장학금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 ▷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(단, 마감일 제외)

 ★ 마감일은 동시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 및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바랍니다.

 

 

4. 국가장학금 신청방법

 ▷ 신청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http://www.kosaf.go.kr/) 접속 후 해당 항목 신청 바로가기

    - 신청 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필요

 ▷ 서류제출 :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업로드

 ▷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: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

    - 가구원동의 시 가구원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(가구원 : 미혼-부모, 기혼-배우자)

    - 소득 산정시 금융재산,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

    - 소득, 재산 조사대상 가구원의 동의 불이행시 상기 학자금 지원 제한

    - 부득이하게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, 서면동의가 가능함(한국장학재단 안내 필요)

 

 

5. ★주요 오신청 사례

 실제 재학 중인 학생 명의로 신청

  - 재학생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여 미지급 되는 경우 다수 발생

 장학금 명칭 확인 필요

  - 국가장학금, 국가근로장학금 등 명칭이 비슷한 장학금들이 많아 타 장학금으로 신청하는 사례 발생

 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

  -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제출 항목은 개인별로 상이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기간 내 제출

 신청기간 미준수

  -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(사유:신청기간 미준수)

 

 

6. 문의

 한국장학재단 콜센터 : 1599-2000

 영진전문대학교 학생복지취업처 : 053)940-5447,5180,5177,55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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